이혼 후 99대1 공동명의 자동차를 상대방 명의로 정리할 수 있나요?

Q

재판상 이혼 후 자동차 공동명의(99대1) 강제이전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지분자에게 명의를 강제이전하고 싶은데 어디에 사는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각종 세금, 과태료, 보험료는 제가 부담하고 있어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는 1% 지분자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해결 방법을 찾고 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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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자동차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단독 명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 정리할 수 있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해 자동차를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63조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하고,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자동차는 나누기 어려운 물건이라 법원이 경매를 명해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질문자는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자는 명의에서 벗어나지만, 자동차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차를 계속 쓰고 싶어 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지분을 넘겨받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길도 있습니다. 또 제263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질문자의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하면 소송 없이도 명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를 혼자 쓰는 동안 세금과 보험료를 질문자가 냈다면, 제266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 지분만큼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지분 비율을 넘어 혼자 사용한 이익에 대해서는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을 정리해 두면 이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843조는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합니다. 이혼 판결에서 자동차를 정리하지 않았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미 판결에서 자동차의 귀속을 정했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방법을 문의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은 마지막 주소로 보낸 우편물이 돌아온 자료 등으로 소명합니다.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질문자에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절차를 서두르시고, 자동차등록원부, 이혼 판결문, 세금·보험료·과태료 납부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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