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권유받은 리조트 회원권이 사기 같은데 낸 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Q

리조트 회원권 사기같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년도 *월경에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A’라는 곳이었는데, 본인들은 통신서비스와 레저서비스를 하는 곳이고 일년 분납으로 120여만원을 입금하면, 사용자 포함 3인이 3년 동안 통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괜찮은 서비스같아 이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용 방법이 어렵고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년 *월경 또 한 통의 전화가 와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로 이관되었고 이 과정에서 통신 서비스가 사라지면서 기존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방문하여 설명을 한다고 하여 이사라는 담당자와 만났습니다. 내용인즉슨, 본인들은 레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이고, 보상 차원에서 본인들이 소유한 ‘(가)’에 한 호실을 등기이전 해줄 것이고, 관리비(?) 차원의 돈만 납입한다면 2년 후에 되파는 금액(약 2000여만원)에 관리비로 납입한 490여만원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납입한 120여만원이 아깝기도 해서 추가로 490여만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고 지금까지 납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사 소장이란 사람이 찾아와, 당시 계약은 38평형으로 하셨었는데, 방이 남아있지 않아 20평형으로 전산처리가 되었고, 18평형에 대한 등기 이전을 도와주겠으니 관리비(?) 명목으로 350여만원을 추가 결제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너무나 늦게 리조트 사기 수법에 대해 인터넷 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등기를 주면 소유권이 있으니 이걸로 장난 못 칠거라 생각했는데, 이런걸로도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것을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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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계약하게 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화 권유나 방문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카드 할부로 결제한 490여만원은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로 요구받은 350여만원은 결제하지 마세요.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전화를 이용해 권유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전화권유판매로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하고, 계약서를 받지 않았으면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없으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로 정합니다. 제3항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할부계약이 취소된 경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등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간접할부계약이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때 신용제공자에게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신용카드 할부의 경우 그 금액을 20만원으로 정하고,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38평형 호실의 등기이전을 약속해 놓고 20평형으로 바꾼 뒤 다시 돈을 요구한 것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계산은 계약서를 받은 날과 공급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서두르세요. 청약철회와 함께, 2년 뒤 되팔아 주고 관리비를 돌려준다는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들어 사기에 의한 취소 의사도 함께 밝혀 두세요. 카드사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녹음 파일, 계약서, 설명 자료, 결제 내역, 업체가 바뀐 경위를 정리해 고소를 검토하세요.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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