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잔금은 안 주고 주문한 간판 A/S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월 **일 공사마감이 본인의 미진한 부분으로 인해 *월 **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늦어진 1달은 하자보수 및 물품 설치로 인한 기간이였으며 입주는 계약서 상의 날짜에 입주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월 **일 상대방은 늦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할것이냐에 대해 저는 잔금 600만원중 100만원 빼고 500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본인이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하였고 부모님 뻘의 상대방이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개월 가량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간판업을 하는 사람이며 본인은 상대방에게 550만원의 간판을 주문 설치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받지는 않았지만 외관상의 모습이 구두로 말한것과 동일하여 같은 제품인지 알았으나 잦은 고장으로 A/S 받던중 상대방이 발급한 거래명세서와 구두로 말한 부분은 같은데 간판의 내부 안정기 및 채널 부분이 달랐습니다. 현재 간판 에이에스를 신청하였지만 상대방은 "속시원하다" 라는 답변과 함께 보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1. 본인이 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의 빠진 물품이 없으며 잔금 받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2. 상대방은 본인의 에이에스 신청을 조롱하듯 "속시원하다"라는 말과 함께 보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중 이런 문자를 받고 상대방이 잔금 지불 생각이 없으며 간판에 대한 에이에스도 안해줄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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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입주까지 했다면 잔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늦어진 데 대한 감액 제안에 상대방이 답하지 않았다면 그 제안이 합의로 굳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판은 약속과 다른 부품이 들어갔다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제665조 제1항은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사가 끝나 입주했다면 잔금 지급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완공이 늦어진 데 대해 상대방이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잔금과 정산하자고 할 수 있으므로, 입주 날짜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잔금 청구 절차로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 있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간단하게 다룹니다. 주의할 점은 민법 제163조 제3호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 것입니다. 이미 8개월 가량 지났으니 내용증명으로 잔금 지급을 먼저 요구하고, 답이 없으면 미루지 말고 절차를 밟으세요. 간판은 질문자가 주문해 제작과 설치를 맡긴 것이어서 도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670조 제1항은 이런 청구를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도록 정하므로 설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행사 기간을 더 짧게 볼 수도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한 안정기와 채널이 아닌 다른 부품이 들어갔다면 그 차액과 잦은 고장으로 생긴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늦어진 한 달을 이유로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입주가 계약서상 날짜에 이루어졌다면 실제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100만원을 빼 주겠다는 제안은 상대방이 답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으므로, 이제 얼마를 청구할지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감액을 제안했던 사정도 고려될 수 있으니 합리적인 금액을 정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청구와 간판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이지만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서와 입주일 자료, 감액을 제안한 문자, 속시원하다는 상대방의 문자, 거래명세서와 고장 수리 기록, 간판 내부 사진을 보관하세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은 잔금을 인정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지우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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