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전 아직까지도 억울한게 있는데 꼭 형사사건이 아니더라도 민사로 할수 있는게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들어 언쟁이라던가, 차별, 개인적으로 있었을때의 모욕적인 말 등등 이런식의 피해도 위자료 청구 진행시킬수있나요?? 그리고 한가지더 피고인에게 송달하기도 전에 보정권고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내용을 보충하라는뜻 인지 입증자료를 넣으라는것인지.. 그냥 진행시키면 안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면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말다툼이나 불쾌한 말은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정권고는 송달 전에 법원이 소장을 살펴보고 보완할 점을 알려 준 것으로 보이므로, 안내에 맞춰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합니다. 제254조 제1항은 소장이 이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재판장이 청구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거나,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사본을 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지만, 단둘이 있을 때 들은 말처럼 '공연히'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말을 들었고 그로 인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녹음, 메시지, 목격자 진술, 진료 기록 등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차별은 성별, 나이, 장애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것인지에 따라 인권위 진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모임처럼 관계가 계속되는 곳에서 반복된 일이라면 날짜, 장소, 들은 말을 정리한 기록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보정권고에 담긴 내용이 청구 취지와 원인을 분명히 하라는 것인지, 증거를 내라는 것인지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대로 두면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한 보정서와 증거 사본을 내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권고서에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안에 내고, 준비가 늦어질 것 같으면 법원에 사정을 알려 두세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청구 금액을 크게 잡기보다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