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결석재판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기소중지 후 구속수감되어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하여 회복되었으나 구속영장발부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동승자인 아내이며 자차사고입니다 보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시고 무료로 보석을 신청할수있는 방법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 나오지 않아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기소중지까지 되었던 사정 때문에 법원이 도망할 염려를 크게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덜어 줄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용이 걱정되시면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붙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5조는 장기 10년이 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 인멸 염려, 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같은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제96조는 그런 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97조에 따라 법원은 결정 전에 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제98조는 허가할 때 붙이는 조건으로 출석과 증거 불인멸을 약속하는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주거 제한, 피고인 아닌 사람의 출석보증서,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을 정합니다. 제100조에 따라 보증금 납입 같은 일부 조건은 이행해야 석방되며, 법원은 피고인 외의 사람이 낸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면 다른 죄명이 함께 적용되었을 수 있으니 공소장과 판결문으로 정확한 죄명을 확인하십시오. 죄명에 따라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제95조 제4호의 도망 염려입니다. 1심에 나오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일정한 주거와 직장,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는 자료를 내십시오. 가족의 출석보증서와 본인의 서약서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동승한 아내이므로 아내의 처벌불원서나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자료도 법원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은 계속되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툴 준비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1심이 피고인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 반성하는 사정을 충실히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보석청구서에는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서류처럼 주거와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국선변호인이 정해져 있다면 그 변호인에게 보석 청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없다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고, 가족이 보석청구서를 직접 써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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