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은 어머니는 오래전 이혼으로 상속권한이 없다하고 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으로는 아파트 1채와 가게 1채가 있습니다.. 기한 안에 상속을 해라고 나와있는데 동생이 지금 해외에 있어 현재 들어올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서로 재산으로 분쟁할일도 없고 그냥 5:5로 처리하자 했습니다만.. 동생이 올수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상속절차도 궁금하고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제가 혼자 처리할수있는지 휴... 난감합니다..
이혼한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버지 재산은 자녀인 질문자와 남동생이 같은 비율로 상속합니다. 5대 5로 나누는 것은 법정상속분과 같습니다. 동생이 귀국하지 않아도 동생의 위임 서류를 갖추면 질문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세금 신고 기한도 늘어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즉 자녀를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이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똑같이 나눈다고 정하고,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금 기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세 신고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안내받은 기한은 이런 신고 기한일 가능성이 높으니 어떤 기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질문하신 경우 상속인은 질문자와 남동생 두 사람이고, 아파트와 가게를 반씩 나누기로 했다면 법정상속분대로 공동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협의로 다르게 나누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두 사람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동생이 올 수 없다면 동생이 질문자에게 상속 절차를 맡긴다는 위임장과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우리 공관 등에서 서명이나 위임장의 확인을 받는 방식이 흔히 쓰이니, 등기소와 공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동생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신고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날 수 있으니 세무서에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동생이 맡긴 권한에 따라 정해지므로, 위임장에 상속등기와 분할 협의 등 맡기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아버지에게 빚이 있다면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제적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가 나올 수 있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사업 관련 정리 절차도 따로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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