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에서 빠질 때 투자한 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더 받을 수도 있나요?

Q

200*년 *월에 시작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친구가 동업을 하자고해서 천만원씩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구요 다른 사람도 같이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투자금을 물어보니 그 사람도 같이 투자금 천만을 내기로 했다고 전 투자금 천만원을 전부 다 카드로 투자를 했습니다 제 카드로는 사무실 가구 및 집기 등을 샀구요 동업하자던 친구는 현찰로 천만원을 냈구요 사업자는 친구 이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픈하고 얼마안되서 알았는데 동업하자던 친구가 대려온 사람은 투자금 없이 왔다고 그래서 물어보니 돈이 없다고해서 어쩔수 없었다고 일단 여기서부터 저를 속였구요 어쩔수 없어서 3명이 같이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200*년 *월달에 제가 몸이 아파서 회사를 1년간 쉬었습니다 1년동안 받은 돈은 하나두 없구요(결국 신불자가 되었습니다) 200*년 **월달에 다시 같이 일을 했습니다 201*년도에 동업했던 친구가 대려온 사람이 그만두고 매달 100원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회사 운영을 하면서 저랑 마음도 안맞고해서 결국 제가 201*년도 *월달에 나왔습니다 201*년 *월말에는 전부 해어지게 되었구요 그러면서 처음에 나간 동업자에게 일시불로 천만원 회사를 운영했던 형이 2천만원 처음에 저랑 동업했던 친구가 2천만원 이렇게 투자금을 나눠서 가졌구요 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처음에 동업했던 친구가 자기는 이회사 그대로 운영한다고해서 제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동업한 친구가 사업자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안됬구요 회사에서 처리를 해달라고하니 벌금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빌리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1*년 **월 **일날 결국 제가 다시 나왔구요 그러면서 예전에 받앗던 300만원이 퇴직금이라고 하던구요 그래서 투자한 천만원 달라고했는데요 이런 경우 전 제가 투자한 천만원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님 더 받을수도 있나요 제가 샀던 기계는 고물상에 10만에 팔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동업했던 그회사는 흑자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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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면, 빠질 때 받을 돈은 투자한 1천만원 그 자체가 아니라 빠질 당시 동업 재산의 상태로 계산한 지분입니다. 사업이 흑자였다면 1천만원보다 많을 수도 있고, 손실이 있었다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동업자들이 투자금을 나눠 가질 때 질문자 몫이 빠졌다면 그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는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하고,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11조 제1항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다고 정합니다. 제716조 제1항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719조는 탈퇴한 조합원과의 계산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도록 하고,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24조 제2항은 해산 후 잔여재산을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고 정합니다. 카드로 사무실 가구와 집기를 산 것도 재산 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명의가 친구로 되어 있어도 동업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에는 정산할 시점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세 사람이 모두 헤어지며 투자금을 나눠 가진 때입니다. 이때 동업을 정리한 것이라면 남은 재산은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눠야 하므로 질문자의 출자분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이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을 가져갔다면 각자의 출자액과 비교해 질문자 몫이 얼마나 빠졌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없이 합류한 사람이 1천만원을 받았다면 노무로 출자하기로 한 것인지 등 당시 약정도 확인해 보세요. 다른 하나는 친구가 회사를 이어서 운영하고 질문자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 때입니다. 이때 질문자가 동업자로 돌아간 것인지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일한 것인지에 따라 300만원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친구가 퇴직금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빌리는 조건으로 받았다고 하셨으니, 지분 정산금의 일부인지 빌린 돈인지 당시 주고받은 말과 문자로 정리해 두세요. 기계를 10만원에 팔았다는 것도 조합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확인할 대상입니다. 오래전 일이라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었던 때부터 기간을 따져 보세요. 카드 결제 내역, 집기 구입 영수증, 투자금 분배를 알 수 있는 통장 내역과 대화 기록을 모으고, 먼저 내용증명으로 정산 내역과 지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지금도 흑자라는 점은 장부와 세무 신고 자료로 탈퇴 당시 재산 상태를 따질 때 확인할 수 있고,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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