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끊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사망을 확인하고 상속포기해도 되나요?

Q

어머니와 아버지는 201*년경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고 아버지는 혼자서 거주하고 있는데 빚, 재산 관련해 문제가 많이 있어 친부와는 연락을 끊고 지내는 현실입니다. 아버지 건강이 좋지않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생사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매달마다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생존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망신고후 몇달안에 재산상속거부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생존여부를 확인하고 사망확인을 한 후에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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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할 수 없고, 돌아가신 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간의 기준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질문자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이므로, 지금처럼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을 확인한 뒤에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기간 안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하려면 이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알고 계신 '사망신고 후 몇 달'은 정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3개월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질문자가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연락이 끊겨 뒤늦게 알았다면 그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는 사망신고를 동거하는 친족이 하도록 하면서 다른 친족이나 동거자 등도 할 수 있게 하므로, 혼자 사시는 아버지의 경우 신고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매달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되니 보관해 두세요. 사망 사실이 처음 나타난 증명서는 발급일이 찍혀 있으니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거나 예금을 찾아 쓰면 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손대지 마세요. 아버지 앞으로 온 독촉장이나 우편물도 함부로 처리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또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1043조에 따라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모두 포기하면 제1000조가 정한 다음 순위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함께 포기할지, 질문자의 자녀 등 다음 순위에 누가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빚과 재산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겠다면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안에 제1028조의 한정승인, 곧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1019조 제3항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친족과 연락이 닿는다면 아버지 소식을 알려 달라고 부탁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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