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부인의 남편의 사망후 남편의 부채가 많아 상속한정승인에 의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분류되어 적극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대출된 땅을 현재 경매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담보된 대출에 연게된 금융기관이 1군데이고 사기업은 자재대를 못받아 2순위로 그 부지에 가압류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경매처리가 되어도 1순위인 ○○이 다 가져가고 2순위격인 사기업은 한푼도 챙길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알고 남편의 소유주이던 아파트를 사망후 가압류를 하여 부인인 A씨가 사망후 가압류처리는 원천무효라는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한 상태에서 소송비반환청구를 사기업에 하였는데 이걸 빌미로 월급에 차압을 하였습니다. 이 월급 차압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지요? 법으로 정당하게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다소 기간이 지연되지만 절차를 밟아 처리중에 있는데 느닷없이 차압을 해놓고는 소송비용반환청구를 취하하면 차압도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A씨와는 사기업과는 개인적인 채무는 없는데 혹시 자재를 공급 받을 당시 남편이 지불하지 않으면 대신 지불하겟다는 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남편의 빚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을 책임을 지므로, 남편 빚을 이유로 부인 자신의 월급을 압류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부인이 자재대금 지급을 보증했다면 그것은 부인 자신의 채무가 되어 월급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보증도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고,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283조는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87조는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내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월급 차압이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아니라 판결 등에 따른 압류라면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법원에서 받은 서류의 제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압류라면 A씨는 제283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면서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과 월급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아파트 가압류가 무효라는 판결을 이미 받으셨으므로 그 판결문도 함께 내면 좋습니다. 제287조에 따라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도록 명하고, 사업체가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청구를 취하하면 압류를 풀겠다는 제안은 압류의 효력과는 별개의 협상이므로, 위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판단하세요. 보증을 섰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A씨 자신의 보증채무이므로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월급도 책임재산이 되고, 제246조가 정한 압류금지 부분만 보호됩니다. 사업체가 보증을 주장한다면 A씨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하세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받을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합니다. 한정승인 심판문과 상속재산 목록, 가압류결정문, 자재 공급 당시의 계약서와 보증 관련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상속재산 경매가 아직 진행 중이라도 한정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정은 법원 서류로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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