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주되는 임대인이 월 평균 매출이 700만원 나온다고 하여 건물주인이 직접 운영하든 A를 보증금 5천만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으로 201*년 *월에 *년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을 영업해보니 월 매출이 평균 450~500만원 발생하여 매출 700만원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든 시기에 카드단말기社에 의뢰하면 지난 내역에 대한 카드 매출을 알 수 있다는걸 알고 201*년 *월부터 201*년 *월까지 매출을 집계하니 월 평균 18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활을 토대로 월 매출액이 어떻게 700만원이 나올 수 있는냐고 다그치니 임대인이 어리둥절 당황해 하면서 왈,, 월 매출 700만원은 예전 임차인이 그렇게 매출이 나와서 그렇게 (700만원)말하였다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인이 직접 영업을 한 토대로 매출액이 700만원 이라고 하지않았느냐고 하니 당황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이 그정도 낮은 것은 자신은 현금거래 위주로 영업을 하였다고 말을 바꾸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이 현금이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임대료를 낮추어 달라고 하니 자신들도 경제사정이 안좋아 임대료를 조정해 줄 수 없다고 하며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내용은 녹취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24시간 영업을 해도 임대료,,,관리비 내고 빌린돈 원금, 이자내면 남는게 하나 없는... 말 그대로 적자입니다.
결론을 맺자면,,,매출을 과장하여 그 기준으로 임대 계약을 맺었고 결과적으로 매출을 과장한것이 입증된다면 계약을 취소 한다든지,,,,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지요?
A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은 상대방 측의 기망행위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카드 매출 부분 외에 현금 매출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한데, 상대방의 행위를 본다면 실제로 기망을 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우선 기존의 매출 부분과 상대방 측에서 인정된다고 했던 매출 부분의 차액 합계를 손해로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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