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성사 유효여부(차량 계약)

Q

차량을 판매한다고 하여 차량 판매자와 약속 후 판매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A에서 B까지 오랜시간이 걸려 차량판매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사위한테 키를 전달받고 차량을 이곳저곳 꼼꼼히 확인후 차량 판매자와 통화해서 제가 차량구입하겠다고 말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날 다시 연락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음날 연락, 차량 금액을 130만원으로 정하고 차량 인도가 새로운 차량 구매로 인해 3~5일정도 늦어질거라고 말씀하시길래 알았다고 차량판매자를 만날수가 없어 우선 구두계약을 하고 201*년 **월 **일에 계좌번호를 받고 계약금 3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차량말소 및 서류처리 잘 부탁드린다며 차량의 차량계약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날 차량판매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운 차량 구매가 쉽지않다며 차량인도가 1~2달로 늦어질거 같다고 신경쓰이고 찜찜하고 내가 불편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우선 계약금을 돌려주고 싶다고 말하길래 저는 “괜찮습니다. 차량구입하면 연락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니 “꼭 연락주겠다, 찜찜해서 그런다. 나는 무도인이라 단순해서 한입으로 두말 안한다. 남자로써 약속한다. 꼭 이 차량 판매는 (질문자님)씨와 하겠다” 그런 식으로 너무 굳건히 약속을 하며 몰라부쳐서 어쩔수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고 계약금 30만원은 알려준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틀뒤 우연히 다른 사람한테 차량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차량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계속 구매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차량 판매자가 하는 말이 “후배가 갖고 간다고 했다고 챠량에 부식등 문제가 있어 판매하면 안된다고 했다가 챠량에 압류가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그 다음엔 사위가 판매했다고 했다”는 등 이런저런 저짓과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날에는 와이프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공동명의 차량인데 이번에는 자기가 알아보고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곳이 있어 그곳에 판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 계약파기가 성사되는 것인가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문의하신 내용은 판매자와 실제적으로 계약의 합의 해제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으로 합의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