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가해자입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회사판매 제품을 제가 몰래 두명에게 제품 130개 정도를 현 판매가 개당 \99,000원 짜리를 \40,000~50,000원에 판매를 하여 약 521만원의 부당이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를 보기 위해 저 130개에 해당하는 금액 약 \13,000,000만원은 배상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아니다 너는 더 가져갔을 것이다 하면서 최하 1000개 \99,000,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1300만원도 대출을 받아서 갚아야 할 형편입니다. 도저히 9900만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얼마 전 형사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어떤게 해야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제품을 몰래 싸게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는 갚아야 하지만, 배상 범위는 실제로 확인되는 손해에 한정됩니다. 회사가 1000개를 주장한다면 그만큼 빼돌렸다는 사실은 회사가 밝혀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면 처벌한다고 하고,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회사 제품을 맡아 관리하거나 판매하는 위치에서 회사 몰래 팔아 대금을 챙겼다면 업무상횡령, 회사에 손해가 되는 가격으로 거래해 이익을 얻었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됩니다. 이 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를 갚고 합의하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고발 사건은 경찰 수사부터 시작되므로 조사에서는 실제로 판 수량과 금액을 기록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0개를 정가로 계산하면 약 1287만원이고, 약속한 1300만원은 이를 조금 웃도는 금액입니다. 회사가 1000개를 요구하더라도 재고 장부와 판매 기록으로 그만큼의 손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이 그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없이 큰 금액을 인정하는 합의서나 각서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실제 판매 내역, 받은 돈의 입금 기록, 물건을 산 두 사람과의 연락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약속한 금액은 일부라도 먼저 지급하고 이체 기록을 남기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적으십시오. 회사가 끝내 합의하지 않더라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으려는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회사가 무엇을 근거로 1000개를 주장하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재고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원인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전부를 질문자 책임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민사소송을 내면 손해의 범위는 법원이 증거를 보고 정합니다. 대출을 받아 갚아야 하는 형편이라면 분할 지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합의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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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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