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보험사에 따로 가입한 개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Q

얼마전 판결로 이혼시 퇴금일시금 및 퇴직연금도 부부의 공동기여 노력을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또는 일시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이혼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인터넷 조회에서도 그런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변호사님은 개인연금도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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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재산의 명의나 종류가 아니라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혼인 중에 가정의 수입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에 낸 부분 등은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조문은 분할 대상을 가입자의 명의나 재산의 종류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도 언제 가입했는지, 보험료를 어떤 돈으로 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혼인 기간에 남편이나 아내의 급여 같은 가정의 수입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은 배우자도 가사와 육아 등으로 재산 형성에 협력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에 이미 낸 보험료나 혼인 전부터 가진 돈, 상속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입했으니 제외된다는 설명도, 언제나 포함된다는 설명도 일률적으로 맞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따로 정한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64조의2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보험사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이 제도가 아니라 앞에서 본 재산분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 정도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연금만 떼어 결론을 내기보다 부부의 전체 재산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지, 아직 보험료를 내는 중인지에 따라 재산의 가치를 따지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서 현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 전체를 놓고 따지므로 예금, 보험, 연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기한을 지키세요. 보험증권, 가입일, 보험료 납입 내역, 해지하면 돌려받는 금액을 보험사에서 확인해 두면 분할 대상과 금액을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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