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복도의 시계를 가져간 절도, 합의금과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Q

제가 제주도를 놀러가서 숙박업체에 묵게되었는데 복도에 시계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지고 가다가 생각한게 일단 제자리에 두고 상황을 지켜보자 책 사이에다 숨겨놓았죠 주인이 여기다 둔걸 기억한다면 찾아서 가져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따가 확인해보고 주인이 없으면 내가 가져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범죄라는 사실도 몰랐구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 주인이 아직도 안가져갔길래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일찍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는데 경찰이 와있더군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그냥 자리를 떳습니다. 그 이후 경찰이 와서 당신이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해서 제가 가져간것은 맞으나 분실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시계를 분실해서 어딧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져간건 사실이고 의도적으로 책속에 숨기기까지 한것도 사실이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같아서 형사님께 전화하여 처벌을 받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죄를 드리려 합니다. 저는 초범이고 그 시계가격은 80만원정도 입니다. 질문1. 합의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가 적정할까요? 질문2. 그 시계를 찾아서 돌려준다면 합의금은 얼만큼이 적정할까요? 질문3.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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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복도에 놓인 시계를 숨겨 두었다가 가져갔다면 절도 혐의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이나 벌금의 액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피해액 80만원, 초범인지, 피해 회복과 반성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계를 찾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처분을 가볍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정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제448조 제1항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시계가 업소 안에 놓여 있었고 주인이 찾으러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누군가 관리하던 물건으로 보아 절도가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시계가 손님이 잃어버린 물건이었는지, 업소가 관리하던 물건이었는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볼 여지도 있으니 놓여 있던 위치와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세요. 숨겨 두었다가 가져간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초범인 점과 스스로 연락해 잘못을 인정하려는 점은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시계 가격 80만원이 기본이 되고, 시계를 찾아 돌려준다면 실제 손해가 줄어 합의금도 그만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시계를 찾지 못하면 시계 값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3번, 초범이고 피해를 회복해 합의까지 했다면 제247조에 따라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고,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그 절차에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경찰에게 분실했다고 말했으므로 조사에서는 숨겨 둔 경위와 가져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를 잃어버린 장소와 시간을 다시 떠올려 찾아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려면 경찰을 통해 연락 방법을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하면 금액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은 합의서를 받아 두세요. 합의 상대가 숙박업소인지 시계 주인인지 경찰에 확인해 정확히 정하고, 합의금은 이체 내역이 남는 방법으로 지급하세요.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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