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이하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이하 임차인)
귀하께서 전세 계약서에 기재한 제2조에 의거. 민법제623조(임대인의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할 의무를 부담한다. 는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시지 않아 2014.**.**일 계약 해지를 통보 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2014.*.*에 화장실, 싱크대, 위치에서 녹물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피부에 문제가 발생한 사진과, 녹물을 받은 사진을 첨부하여 SMS 통보하여드렸고 수리를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비용문제로 임대인이 수리 요청을 거부 하시어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리요청 후 2주일이 경과되었고, 1층 세입자를 통해 현상을 대리 확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의 노후를 방치하시어 피해가 더욱 커졌다 할 것입니다.
해당 임대물이 19**년 지어졌고, 저희가 이사한 당일 2014.**.** 부터 수도 공사를 진행 하신 것으로 보아 수도 노후를 인정 하신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복비 반환 요구에 대하여 다른 집은 잘 사는데 당신만 왜 그러느냐는 임대인의 태도는 수도 공사를 진행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이율 배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의무를 불이행 하여 생긴 문제이므로
계약 파기 책임으로 요구한 복비 200,000원
문제 통보일인 2014.*.* 부터의 월세(월 300,000원 이므로 70일 * 10,000원 = 700,000원)를 반납해 주기를 바라며, 이사 비용 1,750,000원을 배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이사올때 낸 복비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 때 낸 중개보수도 손해로 청구해 볼 수는 있지만, 해지 때문에 새로 생긴 비용이 아니라 이미 지출한 비용이어서 인정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해지가 법적으로 정당했는지가 모든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627조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50조는 해지된 계약이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을, 제551조는 해지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정하고,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녹물로 피부에 문제가 생긴 사진, 문자로 수리를 요청한 기록, 2주가 지나도록 수리하지 않은 사정, 이사 당일부터 수도 공사를 시작한 사정은 임대인이 제623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화장실과 싱크대 물을 쓸 수 없어 생활 목적을 이루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 문자가 있다면 이 역시 중요한 자료입니다. 해지가 정당하다면 나가면서 낸 중개보수와 이사비는 해지로 생긴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제627조 제1항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감액을 정하므로, 통보일부터 월세 전부를 돌려받으려면 집 전체를 사실상 쓸 수 없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물으신 입주 때의 중개보수는, 계약기간 동안 살 것을 전제로 냈는데 계약이 일찍 끝나 그 목적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가 없었더라도 이미 냈을 비용이어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고, 법원은 제393조의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실제로 낸 금액의 영수증을 준비해 두세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오래된 일이라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사진, 문자, 영수증, 1층 세입자와 나눈 연락 기록, 해지를 통보한 문자를 보관해 두세요. 임대인이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과 근거를 적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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