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이혼 소송을 햇다는대 저는 이혼서류도 받아보지도 못했고 사인도 해준적이 없습니다. 변호사까지 샀는대 저는 이혼 안하고 싶거든요. 도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동안 생활비를 못주어습니다 이유는 취직이 안돼더라구요 저는 물론 노력은 햇습니다 이혼 안하고싶은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나 서명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민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어야 이혼을 인정합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서 이혼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판결은 혼인의 본질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고, 부부는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은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자는 답변서와 재판에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점, 4년간 생활비를 주지 못한 이유와 취업을 위해 노력한 내용, 앞으로의 계획 등 위 판결이 든 고려 사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모두 보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절차도 알아 두세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제50조는 나류 사건에 대해 먼저 조정을 신청하게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하도록 정합니다.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이를 알리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에는 이 30일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제50조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오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30일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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