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주들 상대로 민사소송 걸 생각입니다.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당해 천만원 가량 금액을 피해본 사람입니다. 2014년 *월 *일에 A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가능하다며 상담을 받았고 사용하고 있는 대부업체 금액을 일부상환해야한다고 하여 자기네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업이랑 연락하여 일부상환 협의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후 제가 쓰고 있는 B 전산팀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고 개인계좌를 알려주며 고객이 현재 입금하는 법인계좌로 입금하면 수수료나 이자가 빠져 더 넣어야된다고 개인계좌로 넣어달라고 해서 250만원 정도 입금하였고 그 후 회사 팩스로 입금했다는 증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안되겠다 다른곳을 다 상환해야할꺼 같다며 C측꺼 없애라고 했고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담사가 자기돈 빌려줄테니까 돈 입금되면 바로 달라고 하여 통화를 끊고 A 전산팀에서 아니 우리쪽 직원돈을 빌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 법으로 걸린다 벌금내고 싶지 않으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상환해라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제돈과 합쳐서 500 개인계좌로 입금했고 대출이 된다고 한시간안에 그런데 그 법이 걸려서 B도 전액 상환해야한다고 통화해보니까 감면해서 입금하라고 입금 안하면 금감원에서 벌금 1천만원 내라고 전화온다고... 전 덜컥 겁을 먹었고 돈이 없다고 하니 다른 대부업에 돈을 빌려서 없애야 한다고 하여 D에 돈을 빌려 없앴습니다. 그 후. 장기연체 기록보유자라 돈을 또 입금해야한다는 말에.. 그제서야 이건 아니다 싶어 A 본사와 C, B에 자초지정을 말했고 사기란걸 알아서 경찰에 신고했고 구제 신청 또한 진행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990만원이며... 한달 이자로....매달 80만원 가량이 나가며.. 지금 현재 급여로 턱없이 부족하고 지인에게 돌려줘야할 돈도 있고... 대포통장주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선임비용이며..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가능하다면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은 신고를 통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별도의 고소는 필요없는데, 위와 같이 수사 절차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는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바, 추후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현출시켜야 합니다. 실제 편취를 한 자는 물론 통장을 대여해 준 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만일 상대방 측의 자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의 보전조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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