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잡힌 토지가 재개발로 현금 보상되면 근저당과 도로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Q

20년전에 저희 부모님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쓰셨는데 값을 수 없게 되어서, 그 지인을 갖고 계신 토지에 근저당설정을 하셨어요. 그 서류를 고모가 지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는데, 고모에게 여쭤보니 전달하지 못했고 서류는 분실했다고 해요..(현재, 지인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토지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었는데,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어떻게 처리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근저당설정된 금액보다 현금보상이 적거나, 더 많을경우 모두요) 근저당설정되어있는 지인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는도 궁금합니다. 또...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지분인데요. 도로지분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도로지분은 보상을 못받는다는 말을 들으셨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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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토지를 현금으로 보상받게 되면 보상금은 토지 소유자인 부모님께 지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저당권자인 지인이 그 보상금에서 먼저 받으려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스스로 압류해야 합니다. 다만 20년 전 빚이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해 근저당도 함께 없어졌을 수 있으니 이것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신청 등의 절차를 밟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65조는 수용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토지보상법 제47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면 그 담보물권을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행사할 수 있지만,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상금이 빚보다 많으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등기된 채권최고액 범위의 빚까지이고, 나머지는 부모님 몫입니다. 보상금이 빚보다 적으면 근저당권자는 보상금 범위에서만 먼저 받고, 남은 빚은 담보 없는 빚으로 남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압류하지 않은 채 보상금이 부모님께 지급되면, 그 보상금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고 빚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문제만 남습니다. 또 제73조에 따라 현금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대상에서 빠진 경우 등이므로, 분양신청 기간 안에 어느 쪽을 택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이 실제로 등기되어 있는지 보세요.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서류만 만들고 등기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369조는 담보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사이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한 일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니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지인과 연락이 끊겨 함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면 부동산등기법 제56조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지분도 평가 대상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사도법에 따른 사도 부지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사실상의 사도 부지는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고, 그 밖의 도로 부지는 따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보상액이 일반 토지보다 크게 낮을 수는 있지만, 도로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빠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느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보상 평가 때 정해지므로 통지받은 평가 내역을 꼭 확인하고, 협의나 재결 서류를 받으면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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