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교대근무로 일하고 있는 40대입니다.
팀장때문에 미치고 환장할 지경입니다.
야간근무를 서고 아침에 퇴근해야 하는데, 퇴근을 안시키고 아침마다 과제 발표를 시킵니다.
사소한 실수나 미흡한 점이 발표되면 팀원들 보는 앞에서 상습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 갈굼이 이어집니다.
""쪼팔린줄 알아라, 이따위로 준비할거면 관둬라!, 넌 일반회사 였다면 잘라버렸다, 넌 니것만챙기고 니생각만 하는 사람이다, 앞으로 철저히 원칙대로 가겠다...""
등등 어린 팀원들앞에서 공개적 모욕 , 갈굼이 이어집니다..
너무 괴로워 꿈에도 나타나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는 휴가 쓸때 쓰면서 제가 휴가 쓰면 ""니맘대로 휴가쓸려면 직장생활하지말고 자기사업해라"" 면서 휴가를 못쓰게 압박을 합니다.
얼마 전 휴가내고 외국에 갔다왔더니 갔다온후 2일의 징벌근무를 더 세워서 해당주에 무려 80시간을 근무를 선적도 있습니다..
이러니 무서워서 일있어도 휴가도 못내고 입닥치고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도 따지고 싶지만 그랬다간 나중에 무슨 갈굼, 비판,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움속에서 입닥치고 조용히 지시대로 따르는 실정입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이가 많아 나갈데도 마땅찮습니다..
도데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장과 면담신청하는게 좋을지, 노동부에 신고 할지, 아니면 민형사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요?
A

팀원들 앞에서 반복해 모욕하고, 휴가를 못 쓰게 압박하며, 휴가 뒤 징벌 근무를 세운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조사와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주 80시간 근무와 휴가 방해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109조는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16조는 조사·조치 의무를 어긴 사용자 등에게 과태료를 정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제110조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근도 시키지 않고 매일 아침 발표를 시키며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일, 정당한 휴가를 못 쓰게 하고 다녀온 뒤 징벌처럼 추가 근무를 세운 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사정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특례 업종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장 면담은 법이 정한 신고 경로가 될 수 있으니, 말로만 하지 말고 날짜와 사례를 적은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회사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 모욕은 형사상 모욕죄나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지만, 먼저 회사 안 절차와 노동부 진정을 거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우울증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증거로 모욕 발언의 일시·장소·들은 사람,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휴가 신청과 거절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팀장 개인도 처벌 대상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제116조 제1항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를 정하므로, 팀장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의 징계 등 조치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신고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신고서를 낸 날짜와 회사의 답변도 꼭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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