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에 관한 상담입니다.

Q

임대계약기간 : 201*.**.**~201*.**.** (2년) 처음 집을 방문했을 때 일반 1~2층 주택건물에 두집이 사나보다 했는데 이사하고 확인하니 1층에 3가구, 2층에 저희 이렇게 네가구가 되어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냥 1층이 꽤 넓나보다하고 살았는데, 주택 내부를 올리모델링했다는 생각에 깨끗해서 갓 돌 지난 저희 둘째놈이랑 세돌지나 첫째놈 키우기에는 괜찮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사온지 일주일도 안되어 집안에 성인 남자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문틈으로는 정체를 알수 없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옥상에서 빗물이 저희 집 현관문 앞으로 흘러내리는데 이게 공사가 잘못되었는지 세탁실과 현관문 앞으로 물이 넘쳐흘러 고여버리기 일쑤입니다. 화장실 문은 고장난 채로 방치가 되어있고요... 집주인은 수리하고, 보수해주겠다고 약속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나버렸는데요...많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참고 참고 하면 버텼습니다. 근데 1층에 사는 세입자 중 한분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자기 집안에서 온갖 상스러운 욕을 하며 소리지르고 집안잡기를 집어던지며 부수는겁니다. 처음엔 싸우나 했는데 가만히 보니 혼자서 그러는겁니다. 이게 하루가 멀다하고 소리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상스러운 욕을 하니 집안 애들이 그걸 고스란히 듣고 살며 있습니다. 애들 다 자는 밤중에 갑자기 밤 12시 다되어서 저희집쪽으로 쿵쿵거리지 말라며 소리지르고, 대문을 왜 뽑았다 끼웠다하냐며 시비걸고...하지도 않은 저희에게 저럽니다. 와이프는 무섭다고 하며, 나가자하는데 고민입니다. 솔직히 저도 겁이 납니다. 우리 와이프와 애들한테 해꼬지하는건 아닌지 매일매일 불안해하며 조마조마합니다. 이것도 계약해지 사유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별 일이 다 있네요. 우선 임대인은 민법 상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제공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건물에 한정된 것인데, 1층의 거주자가 이상하게 구는 것은 집주인의 잘못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옥상에서의 누수와 수리 보수를 해 주지 않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보이는바, 우선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고, 이를 근거로 한 내용증명을 보내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위 사유를 근거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를 근거로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데, 그에 앞서 1층 사람이 다시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하여 처리를 하시고 이에 대한 증거를 꼭 남겨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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