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않아 강제집행을 통하여 전남편 급여에서 압류를 통해 지급받던중 다른 채권자 카드사가 나타나서 그후, 공탁진행을 통해 돈을 받을수있게끔 변경이 되었다고 회사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다빼고 처음 공탁진행이 되어 이번에 드디어 1년만에 배당기일통지서라는걸 받았습니다. 양육비르 한달에 아이 2명 합으로 50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못받은지 1년입니다. 배당기일 통지서에는 채권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구하는 채권의 원금을 제출하라고 나왔는데 그럼 50만원씩 12개월 6백만원을 계산서로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그렇다면 계산서 제출은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직접 법원을 가서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입찰 경매법정으로 출석하라는데 가서 배당금 지급판결이 나면 바로 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얼마전에 듣기로는 공탁진행이 된 경우 양육비 우선지급이라는 그런.. 뭔가 신청하는 법이 또 있다고 하는데 있다면 정확한 명칭은 무엇이며,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
배당기일 통지서대로 1주 안에 청구하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 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법원에 내면 됩니다. 배당기일에는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며, 판결이 따로 나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앞으로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제도로는 가정법원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있고, 요건을 갖추면 양육비 선지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는 회사 같은 제3채무자가 압류된 돈을 공탁하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한다고 정합니다. 제253조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56조는 채권 배당에 제159조 등을 준용하고, 제159조는 법원이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채권자에게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154조 제3항은 이의한 사람이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증명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계산서에는 압류명령에서 청구한 양육비 원금과, 집행권원에 정한 이자나 집행비용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매달 50만원씩 12개월분 600만원이 압류명령의 청구금액에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압류 뒤에 새로 밀린 달의 양육비가 이 배당에 포함되는지도 압류명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과 제출 방법(직접 방문, 우편 등)은 배당 사건을 맡은 법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그 배당표대로 배당액지급증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 이의하면 그 부분은 소송 결과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 함께 배당받으므로 받을 금액은 배당표를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지급과 관련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회사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금전채권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카드사 압류가 이미 있는 급여에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은 양육비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이며, 이행관리원의 추심지원 신청 등 이행확보 절차를 밟은 경우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배당기일 통지서, 압류명령 결정문,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서를 함께 챙겨 두세요. 배당 뒤에도 남는 양육비는 계속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받은 금액과 못 받은 달을 따로 정리해 두면 다음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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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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