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월 **일 7년간 다니던 A를 퇴사하였습니다
친구1은 관리를 받겠다하여 관리 먼저 시작하고 돈은 중간에 주기로 했었습니다
기본이 50만원인데 원장님게 부탁드려 30만원에 받기로 했었구 저에게 입금해주었는데 제가 갖고있다 쓰게 되었어요
이번년도 샵에서 (가)에서 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샵에 왔다갔다하며 몇번은 서비스해주고하다 친구2, 3은 쿠폰을 구매하기로 했고 기간이 지나 저에게 입급을 했고요 맨처음 그럴 생각은 아니였지만 또 저에게 입급되어 이리저리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사후 이 사실을 원장님게서 알게되셨고 원장님께 지불하겠다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말씀드렸더니 행사가격말구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다 입금하라 하더라구요
저는 일단 제가 입금 안드리고 띵긴돈 100만원 좀 안되게 입금해드렷어여
죄송하고 용서해달란 말씀도 몇차례 들였구요 이런일 격고나니 제자신이 너무 부끄러웟습니다
그러다 제 핸드폰이 되다 안되다했고 연락이 잘 안되자 오늘 내용증명서가 집으러 왔어요
*월 **일까지 횡령한 금액주지 안흐면 법적조치한다고 내용증명서가 왓어요
어찌해야되나요....
100만원 입금후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하면서 연락이 왔었구요
제 남자친구가 통화하고 했거든요 결혼 할 사람이구요
제 남친한테 제가 결혼생각없다 했는데 이용당하는거냐는 둥 뭐 이런저런 말다한거 같더라구요
제 남자친구는 이 선에서 용서해달라했고 원장님은 더 요구하셨구
참고로 저 7년동안 일해왔는데 퇴직금하나 못받았습니다
퇴사하면서 이 부분은 쫌 서운하다했더니 서로 입장차이라고만 하셨구요
내용증명서가 왔는제 저능 어떻게 행동해야되며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이 돈을 다 지불해야한느건가요? 법적조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건지
제 잘못 인정하고 많이 늬우치고 있어요
하지만 원장님께서 법적조치 가신다면 저도 퇴직금은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A

손님이 가게에 낸 돈을 원장님께 넘기지 않고 쓴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어, 피해액을 갚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다만 갚아야 할 돈은 실제로 받아서 쓴 금액과 가게가 입은 손해가 기준이고, 원장님이 말하는 정가 기준 금액을 당연히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7년 동안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은 횡령 문제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두도록 하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제10조는 3년의 소멸시효를 둡니다. 제43조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주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친구들이 낸 관리비와 쿠폰 대금은 가게 매출이므로, 이를 보관하다 쓴 것은 횡령 문제가 됩니다. 이미 100만원 가까이 갚은 것은 피해액에서 빠지고, 남은 손해가 얼마인지는 실제로 받은 금액과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따져 정해집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바로 강제되는 것은 없지만, 응하지 않으면 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7년 근무에 대해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횡령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업무 지시, 고정 급여처럼 근로자로 일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락이 끊기면 오해가 커지므로 먼저 서면이나 문자로 갚을 금액과 방법을 제안하세요. 합의할 때는 퇴직금 정산도 함께 이야기하고, 지급액과 함께 더 이상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은 모두 보관하세요.
원장님이 남자친구와 통화하며 한 말이나 추가 요구는 갚을 금액을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 금액 계산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를 이미 갚은 사정은 형사 절차에서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합의가 길어지더라도 그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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