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는 원룸건물(서울지역임)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고 공인중개사분이 연락을 주셨네여 참으로 난감하기도 해라 울먹이는 공인중개사에게 너무 걱정마시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참 저도 참 재수가 없네요 그동안 여기저기 원룸에 살아봤지만 한번도 이런일을 겪지 않아서 참 당황스럽기도 하구요 주인은 전화도 받지 않고... 하소연이 너무 길었구요 일단 여쭤보고 싶은건 제가 4300만원으로 전세를 살고있는데 근저당설정일이 200*년 *월이라 자료를 찾아보니 서울지역은 소액보증금범위가 6000만원이고 최우선변제금은 20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여기서 궁금한 점! 4300만원 전세로 있더라도 6000만원이내이니 최우선변제금을 2000만원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6000만원일때 2000만원이므로 4300만원이면 최우선변제금이 줄어드는건지? 줄어든다고 하면 얼마를 받게되는건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제가 손해를 얼마나 보는건지? 제가 얼마나 돈을 떼이게 되는건지?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귀하는 소액임차인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