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인도소송 문의

Q

중고차딜러 A딜러에게 제 명의 차량을 매매 부탁을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매매가 잘안된다며 계속 날짜를 미루더니 *월 *일 A 딜러가 갑자기 연락두절이되고 알아본 결과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기를 쳐서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제 차량 소재지 파악 결과 (가)단지에 가있는걸로 확인되고 그쪽 B딜러랑 통화도 한상태입니다.. 허나 그쪽 B딜러도 A딜러에게 차량 구입비를 지불했다고 제가 차량을 돌려 달라고 해도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A딜러와 B딜러는 제 허락없이 자기들끼리 제차를 가지고 금전거래를 한상황입니다. 지금 차량은 제명의로 되있고 캐피탈에서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A딜러에게 위임장 써준적도 없거 돈 받은적도 없고 B딜러에게도 연락도 받은적이 없는상태입니다. 차량에 관해서 서류 한장 준적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하면되는지요? 차량인도소송이 필요한가요? 차량 인도소송하면 차는 찾아올수 있는 걸까요? B딜러는 자기도 피해자라고 합의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나 제 생각으로는 제 차이고 자기들끼리 내 동의없이 거래한건 A와 B의 문제지 저랑은 상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차량인도소송하면 시간이 길어진다는데 길어져도 제 차는 반드시 찾을수 있는지요? 법률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임의적으로 차량을 갖고 올 수는 없는 상황인데, 차량 인도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 측에서 실제로 매매를 했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a딜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은 실제로 a와 b가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상황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a에 대하여는 지금 곧바로 횡령이나 사기의 명목으로 형사고소를 해 두기 바랍니다. 매도를 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다면 사기, 팔 의사는 있었으나 정당한 권한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a에 대한 소송 제기에 앞서 가압류의 보전조치가 가능하다면 해 두는 것이 좋은데,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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