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년전쯤 과오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지 2년6개월 정도 지난 사람입니다. 실형6개월에 유예2년이었으니, 유예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청에서 등기가 하나왔는데, 귀하는 사건으로 인한 디엔에이 채취 대상자이므로 디엔에이수집및이용무슨법률에 의거 며칠까지 해당 사건이 접수되었던 ○○지검으로 출석하라는 등기가 한장짜리 와있었습니다. 질문은 무조건적으로 가야하는 것인지요? 혹자는 영장 발급받아야 채취가 가능하다는데, 영장이 없으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좋을지.. 여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정보를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꺼림칙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걱정입니다. 거부해도 되는지, 거부할 경우 영장신청해서 강제집행 들어올지 궁금합니다.
출석요구는 동의를 받아 시료를 채취하려는 절차여서, 동의하지 않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면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영장이 발부되면 채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영장 심사 단계에서 의견을 낼 기회와 채취 뒤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검사가 방화, 살인, 강간과 추행, 강도 등 같은 항 각 호에 적힌 죄로 형의 선고 등을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채취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대상자가 동의하면 영장 없이 채취하되 미리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판사가 영장 발부를 심사할 때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제8조의2는 영장으로 시료가 채취된 사람이 채취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9조는 구강점막 채취 등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쓰도록 합니다. 제13조는 재심에서 무죄 등이 확정되면 정보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먼저 집행유예를 받은 죄가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결문으로 확인하세요. 판결문이 없다면 판결한 법원에 발급을 요청해 죄명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채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 됩니다. 해당한다면, 제5조는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유예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에서 빠진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는 점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다는 사정을 영장 심사 때 서면 의견으로 낼 수 있습니다. 위 조문들에는 출석하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됩니다. 영장 없이 채취하려면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현장에서 분위기에 밀려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8조 제9항은 채취할 때 채취 이유와 시료의 종류·방법을 미리 알리도록 하므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기한과 연락처로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일정 조정 의사를 알려 두세요. 제8조 제4항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때 채취에 관한 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함께 내도록 하므로, 유예기간이 끝난 사정과 생활 환경을 적은 의견서를 미리 보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장 청구 뒤 의견을 낼 기회가 오면 기한 안에 서면을 내고, 채취 처분에 불복하려면 채취일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