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에 이사해야 할 때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Q

현재 다가구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201*년 *월이 전세계약만료인데 부득이하게 국민임대에 당첨이 되어 **월 이사를 가게 생겼습니다. 현제 세대주는 남편이고 세대원으로 아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능게 가장 좋긴하나 현재 주변시세보다 전세를 좀 높게 잡아놔서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하는 것까지 염두를 해두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국민임대 4*형이라 전입신고를 2인이상이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와 와이프 둘다 국민임대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현 주택에 전세소유권이 없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네요. 1억미만이지만 저에겐 전 재산이라 신중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첫째형, 둘째형이 있는데 어머니와 첫째형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세대주로 옮기는건 힘들거 같고 둘째형을 현 주택에 세대주로 옮기고 나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남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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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부가 모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등기를 해 두지 않은 이상 지금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사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집을 비우기 전에 임대차를 등기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둘째 형님의 주민등록만으로 기존 효력이 이어진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3조의2 제2항은 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등기 없이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이런 보호를 장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만기 전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앞당겨 끝내면 그때 임대차가 끝나므로,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법 제621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은 이 등기에도 임차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준용합니다. 둘 다 임대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같은 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님 문제는, 제3조 제1항이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계약자인 부부가 모두 주민등록을 옮기고 형님만 전입하는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남는다고 법에 정해 둔 내용은 없으므로, 전 재산을 이 방법에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결국 반환 소송 등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때 경매에서 먼저 받으려면 제3조의2 제2항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님을 들이려면 임대인과도 미리 상의해야 뒤탈이 적습니다. 국민임대 입주 때 전입 요건과 시기, 입주를 조금 늦출 수 있는지는 공급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 날짜를 임대인과 서면으로 정해 두고,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 기록을 보관하세요. 등기를 한다면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주민등록을 옮기세요. 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증금 범위에 들어가면 제8조 제1항에 따라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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