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와 합의금 협의가 불가할 경우

Q

군인인 신분으로 휴가를 받아 8/** 새벽 3시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 친구(군대를 가지 않은 민간인)과 싸움이 일어나 본인은 다친 곳은 하나도 없으며 친구의 상태가 안와골절-6주, 광대뼈골절-6주, 코뼈 내려앉음-4주으로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가 수술을 받은 후 호전되어 가는 양상 같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는 8주동안 죽을 먹으며 씹는 것은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거의 매일 병원에 가서 사과하고 사죄드렸습니다. 본인은 8/** 군대로 복귀한 상태였으며 9/** 다시 휴가를 나왔던 상태입니다. 응급실비용을 포함한 병원비는 모두 지불해주기를 하고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해주겠다는 공증까지 써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니깐 좋게 넘어가려고 하였지만 다친 친구의 보호자인 친구의 어머니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1억~1억 5천가량 원하고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장애(안면신경마비,복시 등)에 공증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며 군인신분인 것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처음에는 좋게 해결하려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보호자인 아버지는 합의금으로 3억을 제시하고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장애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상태였구요.(친구의 부모님은 이혼 상태입니다.)그래서 두분이서 결정을 하도록 이야기 중이었어요. 저희는 상해에 대한 치료를 해주겠다는 공증을 써주었기 때문에 치료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주치의 면담을 같이 들을 수 없겠냐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친구의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니 9/** 13:00신고를 하였습니다. 9/** 10:00 부대에 미리 알린 상태로 9/** 다시 군대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으로 자식이 다친것이 너무 속상한것은 이해가 갑니다. 친구는 9/**일 대학병원에서 퇴원예정입니다. 하지만 군인신분이며 너무 많은 합의금을 물어줄 여유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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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과해 보이긴 합니다. 안와골절, 광대뼈골절, 코뼈 내려앉음이 차후 피해자 분의 노동능력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러나 폭행사건에서 합의를 보지 않으시면 결국 법대로 처리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점을 들어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합의가 안될 것으로 판단되시면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글쓴님께서 준비하실 수 있는 합의금 최대 금액을 준비하셔서 법원에 공탁을 하면 차후 형사재판시 정상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집행유예 등). 공탁은 합의가 안될 경우 가능한 합의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 입니다. 이렇게해서 가해자는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을 재판부에 피력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합의가 안되면 형사재판을 받으시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 때 최대한 글쓴님께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위와 같이 공탁제도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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