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 신분으로 휴가를 받아 8/** 새벽 3시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 친구(군대를 가지 않은 민간인)과 싸움이 일어나 본인은 다친 곳은 하나도 없으며 친구의 상태가 안와골절-6주, 광대뼈골절-6주, 코뼈 내려앉음-4주으로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가 수술을 받은 후 호전되어 가는 양상 같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는 8주동안 죽을 먹으며 씹는 것은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거의 매일 병원에 가서 사과하고 사죄드렸습니다. 본인은 8/** 군대로 복귀한 상태였으며 9/** 다시 휴가를 나왔던 상태입니다. 응급실비용을 포함한 병원비는 모두 지불해주기를 하고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해주겠다는 공증까지 써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니깐 좋게 넘어가려고 하였지만 다친 친구의 보호자인 친구의 어머니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1억~1억 5천가량 원하고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장애(안면신경마비,복시 등)에 공증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며 군인신분인 것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처음에는 좋게 해결하려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보호자인 아버지는 합의금으로 3억을 제시하고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장애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상태였구요.(친구의 부모님은 이혼 상태입니다.)그래서 두분이서 결정을 하도록 이야기 중이었어요. 저희는 상해에 대한 치료를 해주겠다는 공증을 써주었기 때문에 치료상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주치의 면담을 같이 들을 수 없겠냐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친구의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니 9/** 13:00신고를 하였습니다. 9/** 10:00 부대에 미리 알린 상태로 9/** 다시 군대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으로 자식이 다친것이 너무 속상한것은 이해가 갑니다. 친구는 9/**일 대학병원에서 퇴원예정입니다. 하지만 군인신분이며 너무 많은 합의금을 물어줄 여유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