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 혼자 소송하고 집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Q

합의이혼 중 서로 양육과 여러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엊갈려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려고하니 돈이 너무 부담됩니다 혹시 그냥 무료로 해주시는 곳은 없나요? 아님 그냥 혼자서 소송도 가능하나요? 집이 신랑 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혼자 마음대로 못팔게 가압류 할려고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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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렵다면 법률구조나 소송구조 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집은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정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비용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1만원과 가압류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 등이며, 법원이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소환을 받은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률구조법 제2조는 법률상담과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대리 같은 지원을 법률구조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게 하되,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예외로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3조는 이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하면서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혼자 소송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먼저 법원 민원실의 양식과 안내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원 대상인지 문의해 보세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따로 정해져 있어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이 걱정되면 소송구조 신청서에 소득과 재산 상황을 밝히는 자료를 붙여 내면 됩니다. 혼자 소송할 때는 양육에 관한 주장이 특히 중요하므로, 그동안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봤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법정에서는 감정보다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비용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이 가압류 신청서에 1만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부동산 가압류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로 정합니다. 여기서 채권금액은 받으려는 재산분할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그 금액이 클수록 세금도 늘어납니다. 그 밖에 송달료 같은 실비와 법원이 정한 담보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팔 수 있다는 사정과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등기사항증명서, 결혼 후 대출금이나 생활비를 부담한 기록)를 준비해 두세요. 남편이 집을 처분하기 전에 신청해야 실익이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가압류할 집을 등기사항증명서대로 정확히 적고, 받으려는 재산분할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함께 밝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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