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들어간 부모님 묘, 임야 등기의 전산이기는 소유권이 넘어간 건가요?

Q

고향에서 제(당시 중학생)가 부모님과 같이 산에 나무하러 갈 당시, 부모님께서 198*년에 우리 땅이라면서 가묘를 쓰고 실제 어머니 199*년, 아버지 201*년 돌아가셔서 그곳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A지도와 B로 보니 아버지 묘가 남의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묘의 임야기록을 보니 표제부에 198*년 접수, 갑구에 197*년 접수, 기타사항에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 규정에의하여 200*년 *월 **일 전산이기라 되어 있습니다. 이 전산이기라는 것이 부동산 등기 특별법조치법에 의한 공무상 단순히 전산으로 옮긴 것인 것인지, 현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져간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A지도에는 어머니묘는 제 땅에 아버지 묘는 위의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 있고, C, B는 묘지가 몽땅 다른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묘의 경계가 애매한 상황으로, 위의 다른 사람 땅은 되는데 제 땅에 대해서만 현재 임야등본을 떼려면 "도곽별로 분할된 지번입니다."로 나옵니다. 이제 제 가진 땅도 누군가가 분할해 가려고 측량한다는 뜻인가요? 상속은 제 땅으로 200*년에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법조치법에 대해서도 언제 실시되는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시 확인해야할 것 같아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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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등기기록의 '전산이기'는 종이 등기부에 있던 내용을 전산 등기기록으로 옮겨 적었다는 표시이고, 그 기록만으로 소유권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언제 넘어갔는지는 갑구에 따로 기록되므로, 갑구의 소유권 기록이 197*년 접수라면 그때 등기된 소유자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묘가 실제로 그 땅에 있다면 경계부터 정확히 확인한 뒤 소유자와 사용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은 등기기록에 부동산의 표시를 적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을구를 두도록 합니다. 제20조는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하면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 영구히 보존하고, 폐쇄한 등기기록도 제19조를 준용해 누구든지 열람하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도록 하고, 제79조 제1항은 토지를 분할하려면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3개월 이상 미리 알린 뒤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전산이기 전의 기록이 궁금하면 등기소에서 폐쇄된 등기기록을 열람해 소유권 변동을 확인하세요. '도곽별로 분할된 지번'이라는 안내만으로 누군가 질문자의 땅을 분할하려 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분할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므로, 정확한 뜻은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에 지적공부를 열람하며 물어보세요. 인터넷 지도는 실제 경계와 다를 수 있으니 경계복원측량으로 묘의 위치부터 확인하세요. 남의 땅이 맞다면 제27조에 따라 개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유자와 협의해 그 부분을 사거나 서면 사용 승낙을 받아 두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부모님이 198*년부터 자기 땅으로 알고 써 오셨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지만, 요건을 갖췄는지는 점유 경위를 놓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시 만들어지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내 땅의 변동은 제19조에 따라 등기사항을 수시로 열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측량 결과와 등기사항증명서, 상속 서류를 보관하고 소유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어머니 묘가 있는 질문자 땅의 경계도 함께 측량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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