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욕설하며 찾아오겠다고 협박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Q

사소한 트러블로 인해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심한 욕설과 함께 어디냐고 묻고 찾아온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는 주소랑 저의 이름을 말했고 그러고도 찾아온다고 협박을 하고 욕설을했습니다. 전화 녹음 다해놨어요 소송가능한가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이거에 해당되지싶습니다 전화 녹음 다해놨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통화 중 욕설과 함께 찾아오겠다고 한 말이 해를 끼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었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한 번의 통화라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한 말과 그 말이 나온 앞뒤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주소와 이름을 들은 뒤에도 찾아가겠다고 했다면 그 말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녹음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나중에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뒤에도 전화나 문자를 이어 간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화 등으로 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자유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을 지우므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녹음 파일 원본, 통화 기록 화면, 녹음 내용을 글로 옮긴 자료, 통화하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 등이어서, 질문자가 직접 참여한 통화를 녹음한 것과는 다릅니다. 상대방과 직접 맞대응하는 통화나 문자는 피하세요. 다시 연락이 오면 날짜와 시간, 내용을 계속 기록해 두는 것이 반복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찾아오거나 위험을 느끼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