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 반환요구

Q

안녕하세요 저는 A의 애인입니다. A는 절도죄로 검거중에 심하게 다쳐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없고 대소변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수술을 받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해준 첫 재판?(판사님 만나는 날)이 몇개월이나 빨라졌고 A는 빨라진 기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또 숨이 막힌다며 불안해 했습니다. 다음 날 A는 결국 도망쳤습니다. 성치 않은 몸으로 갈 곳 없는 도망자 신세였고 강도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가 죄가 더 늘었으니 구형을 적게 받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더 요구하였고 A와 아버지는 큰 비용에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절도와 강도로 늘었지만 재판은 사건을 나누지 않고 통합해서 하지만 변호사는 절도건만 변호하겠다 하였습니다. 처음 변회사를 선임했을 당시 2년 안에 나가는 조건으로 선임비 2천만원에 성공사례비 3천만원을 약정했다고 합니다. 선임비를 줄 당시 저와 A는 돈이 없었고 아버지께서 출소 후에 갚으라 하시고 돈을 빌려 주셨습니다. 재판은 진행중이며 변호사는 강도죄가 추가 되었으니 1500만원을 요구하였고 A가 거절하자 절도죄만을 변호하겠다 하고있으며 재판에 두명의 변호사를 원하지 안으며 아버지는 사건에 대해 사임을 요청하셨고 강도사건에 대해 사임을 한 상태입니다. A가 백번 잘못하였지만 A의 원인제공으로만 몰아세우고있고 변호도 못 하겠다 하고 선임비는 받아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는 변호사에 신임을 잃었고 절도죄이든 강도죄이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했습니다. 현재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A는 변호사 선임비 반환요구를 청하고 있습니다 . A의 몸으로 항의를 할 수 없고 아버지도 몸이 성치 않으셔서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식도 없으며 또 저 역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알아보기 힘겹습니다. 이런 경우 선임비 전부는 아니여도 환불이 가능 한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기존의 계약서의 문구 상으로는 반환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기존의 계약의 해지를 했다는 점, 반환 청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임의적으로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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