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불법증축 부분 철거,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상황에 따라 적었습니다. 1. 예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 안에 이사를 갈 계획이어서 건물(A법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사 가능여부를 물었고 동일한 조건으로 이사갈 사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최근 이사갈 집을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잔금 만큼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얼마 전 이웃 주민의 민원에 의해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하여 이사가겠다고 하니 A측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할테니 계속 거주하라고 하여 계속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전 통보 없이 일부를 철거했고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참았죠. 그 뒤에는 곧 위법건축물을 철거할 것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철거 범위도 현재 공간의 2/3 이상이 될 듯 보입니다. A측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들었습니다. A에서는 짐을 옮겨 놓고 생활하라고 통보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이웃과의 분쟁 시 적극 협조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주장을 하는 듯 보입니다. 하여 공간이 좁아지는 것보다 이사를 갈 테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3. 부동산중개인은 같은 A사람으로 A법인 건물은 단독으로 거래를 합니다. 저를 소개해 준 중개인이기도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중개인에게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니 A측에서만 생각을 하며 저에게는 무조건 기다려봐라 라는 대답만 합니다. 그래서 불법증축인줄 알면서 소개를 해줬으니 중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더니 화를 내며 왜 나한테 따지냐고 하시네요.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손해배상 및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과 관련해서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집의 상당 부분을 철거해 남은 공간으로는 살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분쟁 시 협조한다는 조항을 집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지는 것까지 참으라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사가 위법건축물임을 알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627조 제1항은 임차인 잘못 없이 일부를 쓸 수 없게 되면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남은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551조는 해지해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정합니다. 건축법 제79조는 위반 건축물에 해체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제80조는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임대인은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다 결국 철거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거로 쓸 수 없게 된 부분은 질문자님 잘못이 아니므로, 남는 공간으로 생활할 수 없다면 제627조 제2항에 따라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는 월 차임이 없는 구조여서 감액보다는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으므로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철거로 비 피해를 입은 물건, 이사비, 새 집 중개수수료 등이 청구 항목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인정 범위는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법령상 이용제한을 확인해 설명하고 건축물대장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제30조 제1항은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당시 이미 위반 사실이 대장에 있었는데 설명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30조 제3항에 따라 중개사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므로 그 증서 사본을 확인해 두세요.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남기세요. 철거 전후 사진, 비 피해 사진, 임대인·중개사와의 대화 기록, 건축물대장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새 집 잔금 대출 일정이 있으므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전 절차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짐을 옮겨 두고 생활하라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이 철거를 받아들일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철거에 동의한다는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해지와 보증금 반환 조건을 먼저 정리해 서면으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