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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에 적힌 내용은 경찰이 양쪽 진술과 현장 자료를 모아 각자 무엇을 했다고 보는지 정리한 혐의 요지입니다. 질문자와 상대방이 서로 때린 것으로 정리되었으므로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고, 폭행죄는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쳐 진단서를 냈다면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 제448조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제453조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 피혐의자1이 질문자이고 피혐의자2가 상대방입니다. 각 문장은 누가 진술했는지가 아니라 경찰이 각자에게 어떤 혐의가 있다고 보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질문자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이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 서로 때린 것으로 정리되었으니 쌍방폭행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피의자이면서 피해자인 셈입니다.
셋째 질문에 대해, 진술만 하고 귀가했더라도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그 뒤 검사 쪽에서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하거나 추가 조사를 위해 부를 수 있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법원에서 우편으로 보냅니다.
넷째 질문에 대해, 벌금은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폭행의 정도, 다친 정도, 전과 여부, 합의 여부를 보고 정합니다. 처음인 일이고 폭행죄로 처리된다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쌍방폭행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니, 경찰이 말한 대로 상대방과 이야기해 보세요.
합의가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를 쓰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세요. 사건 당일 질문자가 맞은 상처 사진이나 진료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질문자를 때렸으므로 질문자 역시 피해자로서 처벌을 원하는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함께 치료비 등 민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지 정해 두면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