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주인과 재계약하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3%를 내야 하나요?

Q

반전세로 2년 살았던 세입자에요. 그런데 계약만료됨과 동시에 집주인이 집을 새주인에게 팔았어요. 새집주인은 자기가 들어와 살지않고 다시 세를 놓는다하여 저희는 이사 안나가도 되고 계속 살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금액도 조금 달라지고 주인도 바뀌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새주인이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는걸 원하구요. 이러한 경우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로 3%만 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저흰 세가 비싸 3%만해도 400만원이 넘어요. 부동산에서 집한번 소개한것도 아닌데 너무 불로소득이 과하단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다 내는게 아니라면 법조항 좀 알려주세요. 부동산에 가서 법적 근거를 얘기해야할것 같아서요. 오늘 만나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좀 늦게 문의드리네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중개보수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내는 돈입니다. 주택 임대차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과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 한도를 넘을 수 없고, 3%라는 요율은 이 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질문자가 따로 중개를 맡기지 않았다면 보수를 낼 의무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정하고, 제4항은 주택 중개보수의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고 그 금액은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안에서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도 원칙적으로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이를 어긴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자는 집주인이 바뀌어 새 계약서를 쓰는 것이고, 중개사무소를 통하자고 한 쪽은 새 집주인입니다. 보수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므로, 질문자가 따로 중개를 맡긴 것이 아니라면 그 점을 분명히 말하고, 보수를 낼지와 금액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를 맡기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해야 하고,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바뀐 집주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일은 질문자에게도 의미가 있으니, 이 업무를 맡길지와 함께 판단하세요. 보수를 내기로 한다면, 반전세는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월 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 되고(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곱합니다), 여기에 조례가 정한 요율 한도를 적용합니다. 주택 외의 대상물조차 상한이 1천분의 9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3%는 주택 중개보수 한도를 넘는 요율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7조는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중개보수표를 게시하도록 하므로, 계약 자리에서 게시된 요율표와 거래금액 계산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한도를 넘는 금액을 요구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실제로 낸 금액의 영수증과 주고받은 문자는 보관해 두세요. 중개를 맡기지 않는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떼어 새 집주인 명의와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