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마음에 대출조건으로 대포통장에 연루 되었습니다 A통장으로 1700만원 입금 이체 출금 되었더군요 피해자분이 제 통장에 사고신고로 전 그제야 통장 확인해보니 돈이 들어왔다 빠져나간걸 알게 되었구요 알아보니 제가 피해자이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다는데 제가 받을 처벌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고요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나중에 피해자분이 민사소송까지 걸수 있다는데 그때 제가 대처해야 방법 좀 상담 부탁드릴께요 당연이 돈은 십원한푼 못받았구요 지금 경찰조사는 받기전입니다 아무일도 손이 잡히지 않네요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을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도 속은 사정, 돈을 전혀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통장이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사기 방조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제2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제3호) 등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그 형을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겼다면, 대출이라는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아 제2호의 대가 약속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통장이 범죄에 쓰일 줄 몰랐고 대출 사기에 속은 것이라면 방조의 고의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누구에게서 어떤 대출 제안을 받았는지, 무엇을 언제 넘겼는지를 사실대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을 줄이려면 속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대출 광고 문자, 상대방과의 통화와 메신저 기록, 통장이나 카드를 보낸 택배 영수증 등을 모아 두세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하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처음 연루된 일이고 아무 이득이 없었다는 점도 설명하세요.
민사에서는 민법 제750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내면 통장을 넘길 때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속은 경위를 들어 책임 범위나 과실 비율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세요.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꼭 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된다거나 한도를 올려 준다고 한 말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빠짐없이 말하세요. 통장은 이미 사고 신고로 지급이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은행에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계좌나 카드는 절대 넘기지 마세요. 앞으로 일정 기간 새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거래 은행의 안내를 받아 두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사를 받을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책임을 줄이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있는 그대로 설명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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