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연회장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다쳤는데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저희 어머니는 친구자녀분 결혼식장에 가셨다가 연회장에서 바닥에 물끼가 있어 넘어지셨습니다. 왼쪽팔목뼈에 금이 가셨습니다. 사고직후 예식장 팀장이란분은 어떻게할줄 몰라 하고있었고 파스가 사무실에 있다며 연회장에서 다른 연회장까지 대리고 가셨고 사무실에 파스가 없자 1층에 있는 약국에 모시고가서 파스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사분께서 이건 병원가야된다며 소견을 내자 그제서야 응급실에 대려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가 끝난후 예식장 메니저명함과 연락처를 받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정형외과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으셨고 어머니께서 메니저에서 연락을 하여 병원명, 주소, 연락처를 통보하셨고 메니저는 진료받은 영수증 잘 보관하고 있어라 라고 했다고합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지금까지 물리치료를 받고계십니다. 제가 메니저와 통화를 해본결과 왜 4개월이 지나 이제 연락하냐면서 치료비를 못주겠다는 태도로 나오고있습니다. 치료비는 18만원정도 입니다. 저는 18만원 받자고 전화 한게 아닌데 못주겠다는 예식장태도가 이해가 안되 소송을 하려합니다. 우선 바닥에 물기는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CCTV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 다 같이 본상황만 있습니다. 예식장측은 물기같은건 없었다고만 합니다. 4개월이 지나 진단서도 못믿겠다고 주장하는 예식장측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팔을 다치셔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셨습니다. 약한달정도 다친 팔로 출근하셨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사고당시에는 치료비는 주겠다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왜 연락이 늦었냐라며 입장을 싹바꾸는 예식장측의 태도 너무 화가납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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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측이 연회장 바닥의 물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넘어진 것이라면 치료비와 일을 못 하게 된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4개월이 지나 연락한 것은 청구권이 사라질 만큼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바닥에 물기가 있었다는 점과 그 때문에 다쳤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하므로 증거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신체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가,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제393조와 제396조를 준용하므로 통상의 손해가 배상 범위가 되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합니다.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회장 바닥 관리는 예식장 영업을 하는 쪽의 몫이므로, 물기를 방치했다면 제750조의 과실이, 바닥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758조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CCTV가 없어도 함께 있던 어머니 친구분들은 증인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진술서를 받아 두세요. 사고 직후 팀장이 약국과 응급실에 데려간 일, 매니저가 명함을 주며 영수증을 보관하라고 한 일은 사고가 예식장 안에서 일어났고 예식장 측도 이를 알았다는 정황입니다. 사고 당시 치료비를 주겠다고 한 말을 함께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도 정황 자료가 됩니다. 응급실 기록과 사고 직후의 진단은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에 맞설 자료가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신 손해는 부상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 다친 팔로 출근하며 겪은 어려움과 퇴직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팔목뼈에 금이 가 6주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물리치료를 받으신 사정은 제751조의 위자료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사정입니다. 예식장 측이 어머니도 바닥을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해 그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소액사건심판법의 간이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직계혈족인 자녀는 법원의 허가 없이 어머니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관계와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응급실 기록, 퇴직 관련 자료를 모으고, 일을 못 하게 된 손해를 청구하려면 사고 전 급여 자료도 준비하세요.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들 치료비도 함께 정리하고, 예식장 측에 청구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면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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