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초범입니다. 술마시고 필름 끊켜서 상태에서 길에서 자다가 경찰한테 욕설과.폭행(팔물음 전치2주) 하였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넘어가 경찰서 구치소에 있다가 적부심에서 풀려난 바로 당일 그 경찰관분에게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라고했는데 비번이시라 못뵙고 다음 날 또 가서 사과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경찰분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여 알겠다며 ,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하시며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처음 A지방법원가서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출두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하여 국선변호사 없이 출두를 한것입니다 판사님한테 일단 경찰관분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하였고 재판에 나오는 결과에 달게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검사 쪽에서 징역 1년 구형을 판사에가 말하더니 다음 재판에 참석하라고했습니다. 다음주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너무 심정이 무거워집니다.
검사의 구형은 형량에 대한 의견이고, 실제 형은 판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초범이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어서,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이어서 가볍게 끝난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등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경찰관의 팔을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한 번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에 함께 해당한다면 제4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상해죄의 형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있으므로 선고는 벌금,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실형 가운데에서 정해집니다. 전과가 없는 점,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한 점, 풀려난 직후 두 번이나 찾아가 사과했고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인 점은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직무 중인 경찰관이 다쳤다는 범행의 결과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일정 기간 안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게 하지만, 초범인 질문자분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형이 1년이라는 것만으로 결과를 미리 걱정하기보다, 남은 기간에 참작될 자료를 갖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 전까지 반성문과 함께,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서면을 받을 수 있다면 재판부에 내세요. 직장, 가족 관계, 앞으로의 생활 계획과 음주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경찰관과 연락이 어렵다면 사과하러 찾아간 날짜와 경위를 반성문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선고 기일에는 꼭 출석하세요. 선고 결과에 불복하려면 항소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으니 선고 직후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