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제 경찰서에서 특수절도를 했다고 찾아왔습니다.
순간 뭐지라는 생각과 난 잘못한게 없는데 무슨 일이지 했는데 2주전에 제가 술먹고 친구랑 편의점을 들어갔다 핸드폰을 발견했고 주인 찾아준다는 생각으로 제가 챙겼습니다. 술김이라 종업원에게 줘야한다고 생각은 하지못하고 말입니다.
그날 편의점에 나와 전 술집을 간걸로 기억하는데 집으로 바로 온 모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핸드폰이 제 수중엔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서가서는 제가 잘못한거 인정하고 저로인해 벌어진 일이니 제가 그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드린다고 정신적 육체적인 보상은 충분히 해드리겠다고 합의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하여서 경찰서로 주인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전 그분과 통화한 기억이 없는데 그분은 통화를 하셨다고 제가 통화를 왜 안했냐고 거짓말을 하냐는 겁니다. 전 정말 기억이 안나거든요. 그러면서 반성할 기미가 안보이신다면서 합의를 못해주겠다고 법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무릎끊고 울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빌었는데도 반성할 기미가 안보인다고 하시면 대체 전 어떻게 해야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게속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다는데...정말 걱정입니다.
1) 친구는 옆에 그냥 있었을 뿐인데도 같이 처벌 받게 되나요?
2) 저랑 친구는 전과기록도 없고 형사님 말로는 초범이고, 악의로 훔친것이 아니고, 반성을 하고 있어서 심하겐 처벌이 안갈수 있지만 중요한 핸드폰이 제 시중엔 없다는점이 걸리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 진짜 맹세코 팔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ㅠ
3) 합의를 안해주신다면 형사님께서 공탁금을 내면 형량이 조금은 면제 될수 잇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디까지 처벌 받을수 있는 건가요? 징역을 살수도 있는건가요?
A

특수절도는 징역형만 정해져 있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도 가능합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조건은 아니지만 처벌 수준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친구가 가져가는 데 가담하지 않고 옆에 있었을 뿐이라면 두 사람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31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제53조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특수절도는 두 사람이 합동하여 절취했을 때 성립하므로 친구가 휴대폰을 챙기는 데 뜻을 같이하고 행동을 나누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친구가 상황을 몰랐거나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라면 친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질문자에게도 특수절도가 아니라 제329조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29조에는 벌금형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친구와 각자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진술하세요.
둘째 물음에 대해, 전과가 없는 점, 주인을 찾아 주려고 챙겼다고 설명하는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제51조의 참작 사유가 됩니다. 휴대폰이 없어진 결과는 불리한 사정이므로 피해를 갚으려고 노력한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런 사정은 수사 단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으면 변제자가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이렇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고, 이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로 유죄가 되면 법정형이 징역뿐이어서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으면 감경과 집행유예의 여지가 있습니다.
통화 여부처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말고 기억이 없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휴대폰 가격을 확인해 배상 금액을 준비하고, 사과 편지와 배상 제안을 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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