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가 제 실명과 퇴사 사유를 공문에 적었다면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Q

저는 모회사를 5년전에 일종의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퇴사를 했습니다만, 근래 후배가 같은 경우로 회사와 힘겹게 싸우고 있으며, 회사를 상대로 법무사와 법적인 논리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회사에서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래서 퇴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반론의견으로 제 실명을 언급한 공문서를 법무사로 보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18조 (이용.제공 제한)의 침해와 자기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여부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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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사 기록으로 가지고 있던 질문자의 실명과 퇴사 경위를 동의 없이 다른 분쟁의 상대방 쪽 법무사에게 보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제3자 제공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 성립하므로, 법무사 한 사람에게만 보낸 문서라면 이 요건이 쟁점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성명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하고, 제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제18조 제1항은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별도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는데,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를 위한 예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제21조 제1항은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제71조 제1호와 제2호는 이를 어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9조 제1항은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이면 제2항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법무사법 제27조는 법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므로, 문서를 받은 사람이 법무사뿐이라면 그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회사가 그 정보를 인사 기록에서 꺼내 썼는지, 5년 전 퇴사한 사람의 기록을 보관할 근거가 있었는지, 문서에 적힌 퇴사 경위가 사실인지, 다른 사람에게도 보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민간 회사가 자기 분쟁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목적만으로는 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자기정보결정권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배를 통해 회사가 보낸 문서의 사본을 확보하고,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기록해 두세요.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박할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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