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연락이 끊긴 남편과 이혼하려면 실종선고를 기다려야 하나요?

Q

현재 저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가 같이 살고있고 아버지는 약 2년전부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본인이 가지고있던? 법인사업자를 파산하게되면서 이미 신용불량자였던 아버지를 대신해 명의를 빌려준 어머니가 모든 빚을 떠안게되었습니다 그게 약 1억5천여만원 정도인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2년째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는 이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실종신고를 하고 3년이 지나고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실시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3년후에 그리고 돈까지 들여가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받아야하는건가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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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은 뒤에야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선고는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별도의 제도이고, 이혼은 어머니께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위한 절차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정합니다. 반면 민법 제27조 제1항의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하는 것입니다. 알아보신 3년은 실종선고의 기간이 아니라 제840조 제5호의 이혼 사유에 나오는 기간입니다. 실종선고를 거치는 방법은 5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어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지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이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제50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해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따라서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2년째 연락이 끊긴 사정 등을 들어 악의의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유가 인정될지는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하므로, 연락이 끊긴 시점과 그 뒤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상대방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가 있는지는 법원이 제출된 증거로 판단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을 참고하세요. 이 조항은 변론기일 등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직접 법정에 나가실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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