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에 2년전세계약을하고 계약종료전에 해지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전세금을 줄돈이 없다시며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 저희도 전세권설정(201*.**)도 하고 지급명령(201*.*)을 받았는데 그래도 못받았구요.
그러다 은행에서 근저당(201*.**.*) 3억 3천에 대한 만기도 지나고 이자도 밀려있다며 공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한달후에 경매들어갈꺼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주인아저씨 소유의 빌라전체를 매각하는거라 11세대 모두 경매로 나오는데 각각 등기가 되어있어서 경매 배당을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받은 순으로는... 저희가 5~6번째쯤 될꺼같구요 전세금은 1억5백이예요.. 다른 세입자들도 그 정도한다 하구요
시세대로 받으면 15억 가량하는 빌라인데 경매가 시작되기전에 세입자들끼리 이야기중인데...
전 이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것이좋을까요??
-세입자들끼리 경매전에 이자를 값고 매매를 하자는 말도있고,
-그냥 경매가 진행되어도 전세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님 경매를 해서 집을 낙찰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경매를 낙찰받게되면 앞선순위의 세입자들 전세금을 모두 준후에 저희 차례가 되니까..상계처리??를 해도 은행근저당이외에 앞선 세입자들의 전세금도 더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가요??
A

빌라의 호실마다 따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경매도 호실별 부동산으로 진행되고, 전세금은 내가 사는 호실의 매각대금에서 그 호실에 걸린 권리의 순서대로 배당받습니다. 다른 호실 세입자와 순서를 다투는 구조가 아니므로, 건물 전체에서 5~6번째라는 순서보다 은행 근저당 설정일과 나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접 낙찰받더라도 다른 호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대신 낼 일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같은 채권의 담보로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148조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등을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합니다.
은행 근저당 3억 3천만원이 11세대 전체에 함께 설정되어 있고 모두 함께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한다면, 각 호실이 매각대금 비율에 따라 그 채권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근저당이 나의 전입·확정일자보다 먼저라면 우리 호실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과 그 호실의 분담액이 먼저 나가고, 남은 돈에서 전세금 1억 500만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나의 전입·확정일자가 앞선다면 근저당보다 먼저 받습니다. 매각대금은 시세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시세 15억원만 보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전세권 등기도 해 두었으므로 민법 제303조 제1항에 따른 전세권의 우선변제 순위도 함께 따져집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으려면 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직접 낙찰받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인 매수인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다른 호실 세입자의 전세금은 그 호실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되므로 내 낙찰대금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호실에서 나보다 앞서는 근저당 분담액과 경매비용은 낙찰대금에서 먼저 나가므로, 그만큼은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세입자들이 밀린 이자를 대신 갚는 방법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라 제삼자도 변제할 수 있으나, 원금이 그대로 남아 경매를 잠시 늦추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대신 갚은 돈은 다시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돈이 되므로 입금 내역을 남겨 두세요. 만약 건물 전체가 하나로 등기된 다가구주택이라면 같은 매각대금을 세입자들이 나누게 되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가 그대로 중요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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