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자신의 아버님으로부터 A상권이 괜찮은 곳에 위치한 건물(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을 상속받고 보니 친척분이 이미 이 건물을 담보로 5억을 대츨받은 상태랍니다. 이 건물을 다시 허물고 신축하거나 일부 증축을 하려고 한다면 친척이 빌린 담보대출을 우선 정리해야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상가용도로 기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새건물을 신축한다면 (기존? 또는 신축?)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건물시세의 몇%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친척의 빚을 담보하려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속인은 그 저당권이 붙은 상태로 건물을 물려받습니다. 건축허가 요건에 대출 상환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과 협의 없이 건물을 헐면 은행이 원상회복이나 다른 담보를 요구할 수 있어 실제로는 대출 정리나 은행과의 협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신축 건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비율은 이 글에서 다루는 법률 조문에 정해진 숫자가 아니므로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362조는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가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1항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정합니다.
아버님이 친척의 대출을 위해 건물을 담보로 내주셨다면 아버님은 제삼자로서 담보를 제공한 것이고, 상속인은 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존 건물을 헐면 담보물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므로 은행은 제362조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다른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땅과 건물을 함께 담보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제365조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대출이 연체되면 새 건물까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증축은 기존 건물에 붙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정하므로, 늘린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면 그 부분도 경매 때 함께 팔릴 수 있습니다.
대출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친척이 직접 갚게 하거나 상속인이 대신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370조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제341조를 저당권에 준용하고,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친척의 대출을 대신 갚으면 그 돈을 친척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물과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로 저당권이 어디까지 설정되었는지,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신축이나 증축을 하기 전에 은행과 담보 처리 방법을 협의하고, 친척과는 상환 계획을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은행이 기존 건물을 헐기 전에 대출을 갚거나 담보를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공사 일정과 자금 계획을 은행 협의 결과에 맞추어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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