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중은행 근무하다 올해 */* 퇴사하였습니다. 사유는 육아입니다.
막내가 초등 1학년인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 회사에 육아휴직을 문의했지만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역시 미취학아동 보육 사유 외에는 안된다 하여 포기하고 있었는데 초등2학년까지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남아있는 육아 휴직을 법적으로 회사에서 승낙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발적인 퇴사처리가 되었고 회사에서 *월에서 **월경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3개월이라도 육아휴직이 허락되었다면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어 위로금을 받고 나올수도 있었을테고 명예퇴직 실시 예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해서든 더 버텨 볼 수도 있었을텐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해 주지 않아 20여년간 근무해온 아까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혹시 법적 대응으로 육아휴직 처리하고 퇴직을 원상복귀하거나 현재의 퇴사 상태로 향후 명예퇴직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께서 말씀하시길 어떤분이 퇴사후 3개월이내 명예퇴직이 실시되어 소송해서 위로금을 받았다고 하시며 소송 준비하라고 하던데 제가 잘 몰라서 서툴게 여쭤봅니다.
더군다나 올해 제가 승진을 해서 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A

지금 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취학 아동만 된다는 회사의 안내는 법과 다릅니다. 다만 이미 처리된 사직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고, 명예퇴직 위로금은 회사의 퇴직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퇴사자가 받을 수 있는지는 그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간 안에 꼭 신청해 보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37조 제4항 제4호는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하고,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사직을 되돌리려면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착오나 제110조 제1항의 사기를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잘못된 안내 때문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고 믿고 사직했다는 사정을 주장하게 되는데,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며, 사기는 회사가 속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문의한 문자·메일과 회사가 미취학 아동만 된다고 답한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제19조의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제도여서, 사직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4호는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적도록 정합니다. 명예퇴직의 대상과 위로금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회사의 명예퇴직 공고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이미 퇴직한 사람도 대상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이 소송으로 위로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적용된 규정과 사정에 따른 것이어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직 취소가 인정되어 재직 중인 것으로 되면 그때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지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서, 육아휴직을 허용받지 못해 그만두었다는 사정이 고용노동부령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육아 때문에 당장 취업할 수 없다면 제48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과 다르게 안내해 육아휴직을 막은 일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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