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연체 1달이 지나서 2개월치 급여를 못받고 있는데 회사가 도산할것 같고 테스트용으로 받은 휴대폰과 회사명의로 임대한 노트북이 있는데 먼저 갖고 나가서 압류라도 가능한가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회사 물건을 먼저 가지고 나오는 것은 법이 정한 압류가 아닙니다. 압류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집행관이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회사 명의로 임대한 노트북은 임대해 준 회사의 소유일 수 있어, 압류하더라도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2개월치 급여가 밀렸다면 회사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제집행의 근거는 민사집행법이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 한다고 정하고,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등도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정하고, 제191조는 채권자나 물건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도 같은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밀린 임금처럼 금액이 정해진 청구에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순서는 먼저 밀린 임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받고, 그다음 집행관에게 회사 재산의 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 소유의 테스트용 휴대폰을 질문자가 갖고 있는 상태라면 그 물건도 이 절차를 거쳐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집행권원 없이 스스로 가져가는 것으로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 명의로 임대한 노트북의 소유자가 임대 회사라면 회사 재산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런 물건을 압류하면 소유자가 이 소송으로 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할 것 같다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을 알아 두세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습니다. 그 밖의 임금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지만, 담보권보다 앞서는 조세·공과금은 예외입니다. 회사 재산이 경매되는 경우 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대지급금 제도도 있으니 요건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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