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부녀회)의 회원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치료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비는 법인에서 부담할 책임이 있는지요? 아니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요?
왜 다쳤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사단법인의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손배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의무와 그 위무를 해태했다는 점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 시의 법인의 대표자나 피용자의 잘못이 있었다면 법인과 그 피용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손해액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