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이다보니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이 한달에 2~3번은 나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저렇게 계속 야반도주자가 나와서 너무 힘듭니다. 민사는 어차피 저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받기 어려울듯해서 포기합니다. 2가지가 궁금합니다. 1. 저런 사람들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경찰서에 방문해서 민원실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는지요.. 이름,연락처,주민번호랑 계약서 다 있고 도망가는 장면이 찍힌 cctv도 다 있습니다. 2.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내지 않고 몰래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낼 것처럼 속이고 입실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되고, 그 경우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방법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고시원을 운영하며 방값을 받지 못한 분은 피해자로서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1번 물음입니다. 핵심은 처음에 '속였는지'입니다. 계약할 때부터 돈을 낼 생각 없이 거짓 사정을 대거나, 낼 것처럼 꾸며 방을 쓰다가 사라졌다면 사기죄로 고소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내다가 형편이 어려워져 밀린 채 떠난 경우라면 형사 문제라기보다 밀린 돈을 받는 민사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거나 말로 할 수 있고, 계약서, 도망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미납 내역, 입실 당시 오간 말이나 문자를 함께 내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의 인적사항, 입실과 도주 날짜, 밀린 금액, 속였다고 보는 사정을 차례로 적으세요. 입실하자마자 돈을 내지 않고 사라졌거나 같은 수법을 여러 곳에서 되풀이했다면 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무전취식은 음식을 먹거나 영업용 차·배를 타고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를 정한 것이어서, 방값을 내지 않은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제 형은 이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사기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어렵고,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밀린 돈이 저절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도 아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상대의 주소로 서류를 보낼 수 있다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받기 어려워도 나중에 상대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생길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고소와 청구 목적에만 쓰고 다른 곳에 알리지 마세요. 앞으로는 입실할 때 신분 확인과 선불 결제 원칙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