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전에 0.119%로 면허취소 벌금 300만원 내고 면허취소된 경력이 있으며.. 09년도에 A에서 지원받은게 잘못되어서 보조금법 위반및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에 1년을 판결받은지 이제 2달째 입니다. 집행유예 상태에서 어제 음주운전 0.1210%로 인하여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실형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벌금형이라면 어느정도 벌금이 나올까요... 내일 경찰조서 받으로 오라고 하는데 처음에 행정심판 도와주는 회사에 물어보니깐.. 내일 경찰조사가 중요하다며 각종 서류등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하는게 좋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니 변호사 사무실을 가는게 좋을지 행정심판 도와주는 사무실에서 처리하는게 좋을지 그냥 혼자가서 조사받아도 될지... 고민이 많내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 실형이 될 수 있고, 그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에는 벌금도 있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적용되는 범위는 예전 음주운전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으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그 밖의 경우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질문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0.121퍼센트로 운전했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이 징역형을 고를 때 제62조 제1항 단서 때문에 집행유예를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확정되면 제63조에 따라 앞의 징역 1년도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므로 제63조의 실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전 벌금 300만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1항이, 지났다면 제3항이 적용됩니다.
면허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으로 다툴 여지가 넓지 않습니다.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합니다.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조사용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는 곳이 있다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의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하는 것을 처벌하므로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조사 전에 예전 판결들의 확정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반성하는 태도와 차량 처분이나 치료 같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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