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는 편도1차로 운행시 마주오던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상대차는 덤프트럭, 제차는 승용차이며 외제 덤프의 손상정도는 외관상은 경미해보이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제차는 좌측부 반파되었습니다. 제 자신은 몸의 상태가 온전한 상황이며 병원 또한 가보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알아보니 상대방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현장검증이 바로 다음날이었는데 그분을 뵈었을땐 솔직히 외상은 없는것 같은 상황입니다. 진행상황을 보자면 충돌시 저의 타이어 스키드 마크 및 휠이 파손되면서 아스팔트에 페인자국 등을 고려했을시, 제차는 정상진행... 결과적으로 상대방차가 중앙선 침범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며 블랙박스영상은 제것은 경찰서에서 틀어본 결과 충돌당시 어떻게 된것인지 사고발생순간이 녹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상대방 블랙박스 파일은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의 과실또한 큼니다. 규정속도 50키로 구간이었는데 제차는 좀 과속을 하여 수사관님이 스키드마크 분석시 80.44키로로 달렸다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음주를 하였고 차사고이후 상대방과는 좀 떨어져있었으며 상대방은 차도 크고 저도 부상정도는 없다 판단하에 렉카차가 왔을시 에어빽이 터지고 순간 당황도 하였으며 경솔하여 음주사실이 너무 두려운채 렉카차 기사님에게 저의 핸드폰번호를 찍어주고 수습을 부탁한채 자리를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같은 판단이 아닐수 없습니다. 경찰서 수사관님한테 전화를 받고 많이 고심하던중 사고후 8시간정도 경과후 경찰서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위드마크 적용 혈중 알콜농도 0.088 나왔구요. 위 사항을 보았을때 저는 뺑소니범이 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벌금 및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피해자가된 경우와 가해자로 판명날 경우 바뀌어지는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 제가 취해야할 법적인 조치는 무엇인가요? 바쁘신와중에 상담에 응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