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고는 A 00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원고와 201*년 *월 ~ 201*년*월까지 (가)업무를 계약하여, (가)대금을 매월 계좌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였습니다.
총 피해금액(세액): 약 550만원
원고는 그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201*년도에 성실히 신고하였으나, 추후 피고가 발행해준 세금계산서 모두는 201*년 **월 **일 폐업한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소세를 가산세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 종소세 총 약 940만원을 다시 성실 납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피고와 (가)계약시 구두로 계약하여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매출이 부족한 원고에게 접근하여 피고의 권유로 총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0,000,000 세액:*,000,000)은 *,000,000원 세액만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었습니다.
고의로 폐업한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550만원에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현재 피고는 201*년 *월 이후 잠적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였으나 조세법관련 사항이라 경찰서에서는 고소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수있는 법적인 대응방법과 피해보상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상대방이 폐업한 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발행해 주고 세액 상당액을 가로챘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가 어렵다고 한 것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속아서 돈을 낸 피해는 사기로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 없이 세액만 주고받은 가공 세금계산서는 질문자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이 법의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가)업무 대금과 함께 낸 세액을 상대방이 가로챘고, 그 때문에 매입세액을 인정받지 못해 가산세까지 부담했다면 그 손해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A의 지점장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했다면 A에게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조세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정상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고,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의 폐업 사실 확인 자료, 세무서 납부 내역을 붙이세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알려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손해에는 상대방에게 준 세액 약 550만원과 가산세처럼 상대방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질문자가 냈어야 할 세금 자체는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반면 세액만 주고 받은 가공 세금계산서 부분은 질문자에게도 제10조 제3항이 문제될 수 있고, 그 대가로 준 돈은 제746조 때문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 과정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부분도 함께 드러날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세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늦지 않게 행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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