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으면서 건물을 인도한다는 조정조서로 상대방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나요?

Q

201*년 *월 **일 조정조서로 판결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채무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러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하러 갔더니 저희 조정조서는 집행문 부여가 안되는 거라고 경매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저희 조정조서는 전혀 강제집행이 안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조정조항 1 . 피고는 201*년 *월말까지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중 1층 98.58를 인도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 내용만 있습니다. 조항에 가집행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다고 아무것도 경매이나 강제집행을 할수 없다고 ○○지방법원 ○○지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원고가 돈을 줄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만 하시는게 위 내용이 맞는건지 저희는 원고측에서 돈이 없다고 일단 전세를 놔서 주신다기에 열쇠를 넘겨드렸는데 1년이 넘도로 지금까지 전세를 내놓았다고 말씀만 하시고 집이 그대로인데 저희로썬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정 안되면 열쇠를 넘겨드린 상황에서 그집에 다시 들어가서 돈을 줄때까지 버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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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자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조정조항은 피고가 3,000만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한다는 피고의 의무만 적고 있고,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만으로 원고의 부동산을 경매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설명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할 의무가 그 안에 적혀 있어야 하는데, 이 조서에 적힌 의무는 피고의 건물 인도뿐입니다. 창구에서 들으신 가집행 이야기는 판결에 붙는 문구에 관한 것이고, 이 사안의 핵심은 조서에 원고의 지급 의무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원고가 건물 인도를 강제로 받으려면 3,000만원을 먼저 주거나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어서, 피고 쪽에서 돈을 받아 내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아 내려면 원고에게 3,000만원 지급을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은 뒤 그것으로 원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이때 조정 당시 합의한 내용, 원고가 전세를 놓아 돈을 주겠다고 해서 열쇠를 넘긴 경위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미 조정으로 정리된 사건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서를 가지고 전문가와 먼저 검토하세요. 열쇠를 넘긴 뒤 그 집에 다시 들어가 버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209조 제2항이 정한 자력구제는 점유를 침탈당한 뒤 곧바로 되찾는 경우처럼 좁게 인정되는 것이어서, 스스로 열쇠를 넘긴 경우에는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조정조서 정본, 열쇠를 넘긴 날짜와 그때 원고 측과 주고받은 문자나 녹음, 전세를 내놓았다는 말을 들은 기록을 보관하세요. 원고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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